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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강남구가 9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낸다

emargrace 2023. 9. 14. 13:55

서울시 재산세, 강남구가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낸다


출처:헤럴드경제



서울시에서는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총 4조 806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4441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보면 재산세 부과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낸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9087억 원의 재산세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재산세의 약 19%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재산세를 낸 자치구는 서초구와 송파구입니다. 서초구는 4861억 원, 송파구는 3435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장 적은 재산세를 낸 자치구는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는 396억 원의 재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강남구의 23분의 1 수준입니다.



재산세 부과액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 자치구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매년 공시됩니다. 올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의 토지와 주택은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권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달 4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S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전화 뱅킹, 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필요한 세금입니다. 재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은 재산세 감면이나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 재산세 4조 806억 원… 강남> 서초> 송파 순
서울시 재산세 강남> 서초> 송파 순…10월 4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