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확 바뀐다…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 이번에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등기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하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하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전자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023년 8월 29일에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