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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확 바뀐다…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

emargrace 2023. 8. 31. 14:25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확 바뀐다…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




이번에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등기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하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하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전자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023년 8월 29일에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감대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방법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등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등기종류와 등기목적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등기신청 > 신청관리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탭에서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승인" (공인인증서)합니다.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통지 및 승인 관리 > 전자서명 탭에서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등기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의 장점


부동산 전자등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이 확 바뀌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전자등기가 가능해지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편의와 혜택을 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5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능한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참고: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