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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emargrace 2023. 8. 26. 09:33

청약통장 해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양가 상승과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청약통장의 매력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나 저축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금융, 세제,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개선


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입주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 통장만 인정하던 가입기간 점수를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 동점이 발생할 경우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므로 장기가입자일수록 유리해집니다.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해지고, 어린 나이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아집니다.


금융 혜택 강화


청약통장 보유자는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 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금리를 최고 0.2% 포인트에서 최고 0.5% 포인트로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3.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청약통장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0.5% 포인트를 할인받아 2.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강화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였으므로, 소득공제 연간 한도가 96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청약통장에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세에서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1%입니다. 이번에 0.7% 포인트를 인상하여 2.8%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약종합저축보다 1.5%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4.3%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저축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저축하는 동안 이자소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가 청약통장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해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부의 새로운 혜택


참고:
[부동산 AtoZ] 깰까 말까 고민되는 청약통장… 늘어난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