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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관리비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emargrace 2023. 9. 21. 12:42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관리비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2023년 9월 21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 의무화… 허위·과장된 관리비 광고에는 과태료 부과


출처:뉴스1



오늘은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룸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별도로 매달 내야 하는 비용으로, 전기·수도·난방비 등의 사용료와 일반관리비, 기타 관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관리비가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더욱 힘듭니다. 이 때문에 월세가 싼 것 같아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관리비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 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 (전기·수도료·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인 원룸의 경우, 일반관리비 3만 원 (청소·경비·승강기 유지보수 등), 사용료 5만 원 (전기 2만 원, 수도 1만 원, 난방 2만 원), 기타 관리비 2만 원 (공동주차장 유지보수 등)과 같이 세부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도기간 이후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 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룸 월세 계약 시 관리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룸을 계약할 때는 관리비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고, 허위·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
"월세 싸네" 계약했다 관리비에 뒤통수… 원룸도 '깜깜이'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