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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안전하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화’의 모든 것

emargrace 2023. 9. 23. 14:08

[전세금 반환 안전하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화’의 모든 것


출처:연합뉴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보험 강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보증보험 강화 조치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보험 강화 조치의 배경

  •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이 취급하는 보험으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가입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전세금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집값 대비 전세가율을 100% 이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HUG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증보험 강화 조치의 내용

  •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현재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춰집니다. 즉,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 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주택가격 산정 때는 최대 190%까지 인정해 줬던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40%까지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의 190%인 1억 9000만 원까지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26%인 1억 26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외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보증보험 강화 조치의 영향

  • 보증보험 강화 조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금을 낮추거나, 보증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무자본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반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강화 조치로 인해 전세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거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보험 강화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금 반환 문제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강화’까지 덮쳤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액 상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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