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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것!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보자

emargrace 2023. 7. 25. 19:50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것!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¹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최저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급여와 자활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근로능력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존중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사회적 공정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돕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존중받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달라지는 점은?


202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 보장제도 문턱도 한층 낮아지는데요. 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최저생활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에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세전)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준 중위소득 인상
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분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준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며, 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에는 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1,039,000원, 2인 가구 1,729,000원, 3인 가구 2,218,000원, 4인 가구 2,70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은 금전적으로 받는 모든 수입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노인 1명, 한부모 1명, 장애인 1명, 일반인 1명으로 구성된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실제 소득: 일반인이 월 300만원을 번다고 하면 연간 실제 소득은 300만원 x 12개월 = 3천6백만원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노인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재산가액은 시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 5억원이라고 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x 재산환산율(0.03) = 5억원 x 0.03 = 천5백만원입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에 대해 각각 소득인정액의 10%씩 공제됩니다. 따라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소득인정액 x 0.3 = (3천6백만원 + 천5백만원) x 0.3 = 천5백2십만원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2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x 0.2 = 3천6백만원 x 0.2 = 칠2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3천6백만원 + 천5백만원 - 천5백2십만원 - 칠2백만원 = 삼천8백8십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가구원 중에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수급자의 배우자
  • 수급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수급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제외됩니다.

  •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별도로 소득이 있는 가족
  •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기타 법률에 따라 별도로 지원받는 가족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와 가구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수급자와 부양가족을 모두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가구특성은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구특성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차등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노인 1명, 한부모 1명, 장애인 1명, 일반인 1명으로 구성된 경우, 가구특성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특성별 공제액

  • 노인: 소득인정액의 10%
  • 한부모: 소득인정액의 10%
  • 장애인: 소득인정액의 10%
  • 일반인: 소득인정액의 0%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총 30%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및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지원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최저생활비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식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최저생활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는 1인 가구 683,000원, 2인 가구 1,136,000원, 3인 가구 1,489,000원, 4인 가구 1,841,000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841,000원 - 500,000원 = 1,341,000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포함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반의료급여와 특수의료급여로 구분됩니다.

일반의료급여란 본인부담률이 5%인 의료급여입니다. 일반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일반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5%로 적용되며, 비급여비용은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수의료급여란 본인부담률이 0% 또는 2%인 의료급여입니다. 특수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됩니다.

  • 만19세 이하 미성년자
  • 만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임산부
  • 감염병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저소득층 암환자


특수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0% 또는 2%로 적용되며, 비급여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란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주거비는 최저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와 자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와 최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대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관리비는 실제 관리비와 최고관리비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관리비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자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와 재산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실제 관리비와 최고관리비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는 실제 재산세와 최고재산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관리비와 최고재산세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란 등록금,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학교비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교육비는 최저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수준별로 지원내용과 금액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학교비 등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과 교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와 방과후학교비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과 교재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와 방과후학교비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교육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구원수와 가구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서류의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서류의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약 2주 내에 통보됩니다. 통보 방법은 전화나 문자,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지급: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입금됩니다. 급여지급일은 시도별로 다르므로, 자신의 지역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지급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고,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법과 받는 혜택



참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