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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설계사에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질까?

emargrace 2023. 7. 21. 10:36

압구정 재건축 설계사에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를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시의 설계업체 고발 이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는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보다 높은 용적률 360%의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면적 총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규모와 밀도가 커집니다. 서울시는 이를 실현 불가능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희림건축을 형사 고발하고 설계 재공모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이 신통기획이라는 제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신통기획은 인허가 및 심의를 간소화하고 사업계획 초안을 서울시에서 미리 마련해 줌으로써 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도심에 양질의 아파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희림건축의 설계안은 신통기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서울시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압구정 3구역 조합은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희림건축이 용적률을 높여 조합원들의 주택 면적을 현재보다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조합원들의 주택 면적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조합은 우려합니다.

또한 희림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서울시가 마련 중인 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3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희림건축은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로를 단지 바깥쪽으로 우회하도록 해 단지 내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는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희림건축은 설명합니다.

결국 압구정 3구역 조합은 1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성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총회 결과가 무효라며 재공모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림건축을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징계위에서는 최대 24개월까지 영업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설계사에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질까?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서울시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실현 불가능한 용적률 360%의 설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혀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희림건축을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이 신통기획이라는 제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희림건축은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각종 제한 요건을 추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관여하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서울시 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 둘 사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시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조합, 희림건축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서미숙의 집수다] '서울시 vs 조합' 충돌…압구정 3구역에 무슨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벌써 삐걱? 서울시가 설계업체 고발한 이유
'압구정 3구역' 시작부터 서울시-조합 '강 대 강' 대치…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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