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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로 고민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emargrace 2023. 7. 20. 10:20

집중호우 피해로 고민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출처: 조세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망, 상해, 실종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2. 강제징수 유예


현재 체납된 국세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유예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에는 현재 미납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 가액이 1억 원이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실비율은 50%가 됩니다. 이 경우 미납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번 기회에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집중호우 피해땐 국세납부 '9개월' 미룰 수 있다